청소년상담사
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(제23조제3항) - <개정 2015.5.1.>
2급
-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1급
- 대학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-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-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
-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-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필기시험 과목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)
자격연수
1급, 2급 : 100시간 이상 (집합교육 69시간 + 사전과제 32시간)
아동가족학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