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10.14
수정일
2024.10.14
작성자
아동가족학과
조회수
17

2024학년도 겨울계절 및 도약수업 운영에 따른 복학 신청기간 알림

2024학년도 겨울계절 및 도약수업 복학 신청기간 안내

 

복학 신청 기간

학사일정

2024. 11. 1.() 09:00 11. 7.() 18:00

1차 복학 신청기간

2024. 11. 15.() 09:00 11. 19.() 18:00

2차 복학 신청기간

(수강 신청기간)

2024. 11. 26.() 09:00 11. 27.() 18:00

3차 복학 신청기간

(1차 수강정정기간)

2024. 12. 4.() 09:00 12. 5.() 18:00

4차 복학 신청기간

(2차 수강정정기간)

2025학년도 1학기 정규 복학신청은 별도 시행 예정

    


유의사항

    - 졸업예정자(25.2월 졸업) 도약수업수강 신청 불가

    [참고] 졸업 이수학점 충족 관련 사례별 예시

[예시 조건]

대상: 재학생(’252월 졸업대상자)  

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졸업 이수학점: 126학점

학생 이수학점(2024학년도 2학기 기준): 120학점

    

예시1) 계절학기 6학점을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당해학기 졸업가능

졸업이수학점 외에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다 가정

예시2) 계절학기 3학점 및 도약수업 3학점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당해학기 졸업불가

예시3) 도약수업 6학점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채우는 경우 당해학기 졸업불가

 

      [근거규정]부산대학교 도약수업 운영 규정5(대상)

 

<부산대학교 도약수업 운영 규정>

 

 

 

 

  5(대상) 도약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도약수업 등록일 현재 부산대학교 재학생 또는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복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. 다만, 졸업 당해 학기 도약수업은 수강할 수 없다.

   해당 학기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재학생 도약수업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더라도, 당해 학기 졸업은 불가하다. 도약수업 이수 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계절수업 및 도약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다음 학기 복학허가를 받은 자도약수업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,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하며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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