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02.20
수정일
2024.02.20
작성자
아동가족학과
조회수
601

[학부] 재이수 성적 제한 완화 알림

2024학년도 1학기부터 동일 교과목 재이수 시 상한 성적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
 변경사항

   . 관련 규정 : 학칙 제60(재이수) 2  ※「부산대학교 학칙일부개정규정 공포(2024.2.16.)

   . 적용대상 : 학부생

   . 적용시기 : 2024. 3. 1.부터 시행

   . 동일 교과목 재이수 시 상한 성적 : (기존) B+ 이하 (변경) A0 이하

   . 유의사항

     - 2024학년도 1학기 재이수 교과목부터 적용

     - 동일 교과목에 대한 재이수 횟수 제한*은 현행과 같으므로,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(동일 및 대체교과목 미지정으로 타 교과목 수강 후 기이수 내역을 삭제하여 재이수 횟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)

      * 동일 교과목 재이수 가능횟수 : 재학중 3, 2023학년도 신··재입학생부터 적용관련 : 교육혁신과-5319(2023.05.10.)

      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수강한 경우, 중복이수에 해당하여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 처리됨.

첨부파일
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