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3.05.10
수정일
2023.05.10
작성자
아동가족학과
조회수
1007

[2023학년도 신/편입생 및 재입학생] 재이수 횟수 제한 시행 알림

  2023학년도 신/편입생 및 재입학생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교과목 재이수 횟수를 3회로 제한하오니 

수강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동일교과목 재이수 횟수 제한

  . 적용대상 : 2023학년도 신/편입생 및 재입학생(학부 및 대학원)


  . 재이수 가능 횟수 : 3(최초 수강 포함 동일교과목 총 4회 수강 가능)

     성적이 ‘F’등급 또는 ‘U’등급인 교과목을 재이수 하는 경우는 재이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


  . 적용기준

    - /편입생 : 2023학년도 신/편입생부터 적용

    - 재입학생 : 2023학년도 재입학생부터 적용. , 2022학년도 이전 신·편입생이 제적 후 2023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면 제적 이전 재이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고(예시 1), 2023학년도 이후 2회 이상 재입학할 때는 재이수 횟수를 누적 산입(예시 2)

 

<예시 1>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2022.1학기

2022.2학기

2023.2학기

2024.1학기

2024.여름계절

2024.2학기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최초수강

재이수 1

재입학

재이수 1

재이수 2

재이수 3

 

 

 

<예시 2>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2022.1학기

2022.2학기

2023.2학기

2024.1학기

2024.여름계절

2025.2학기

2025.겨울계절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    

최초수강

재이수 1

재입학

재이수 1

재이수 2

재입학

재이수 3

 

 

유의사항

    - 정규학기, 계절수업 모두 포함하여 적용

    - 계절수업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재이수 횟수는 계절수업 수강신청 후 직전 정규학기 성적 확정 시 산정되므로,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계절수업을 수강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

      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F 또는 U등급 외 성적이 나와 계절수업 수강 시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, 계절수업을 수강취소 해야 하며 수강취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뒤에 취득한 성적은 중복이수로 무효 처리

    - 동일 및 대체교과목 미지정으로 타 교과목 수강 후 기이수 내역을 삭제하여 재이수 횟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
      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수강한 경우, 중복이수에 해당하여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 처리됨. 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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